[속보] 유아 모집·분반 시험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 — 학원법 시행령 개정 확정, 사고력수학 유아·저학년 시장 지각변동
[속보] 유아 모집·분반 시험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 — 학원법 시행령 개정 확정, 사고력수학 유아·저학년 시장 지각변동
안녕하세요. 초등·유아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레벨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레벨테스트와 입학시험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려온 유아 대상 선발·분반 시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0월 1일 개정 학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아 사고력수학·유아 영어·유아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브랜드라면 모집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하는 변화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정책뉴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5.15 세종시 해밀동 해밀유치원 방문)
📌 핵심 요약 — 3줄 정리
| 구분 | 내용 |
|---|---|
| 무엇이 |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수준별 반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 전면 금지 |
| 언제부터 | 2026년 10월 1일 (개정 학원법 시행일) |
| 누가 |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 (유아 대상 신고 의무 신설) |
| 위반 시 | 1회 100만 원 → 2회 200만 원 → 3회 300만 원 과태료 |
| 신고 보상 |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 예외 | 학원 등록 이후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진단은 보호자 사전 동의 하에 관찰·면담 방식으로만 허용 |
🚫 구체적으로 무엇이 금지되나 — “시험 결과 활용”까지 막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단순히 종이 시험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과 평가 —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금지됩니다.
-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 토익·토플 같은 외부 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우회적 방식도 차단됩니다.
-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 점수 비교로 반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즉, “시험은 안 보지만 성적표를 내라”거나 “정식 시험은 아니고 게임처럼 하자”는 식의 변형된 레벨테스트도 법망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뉴시스 (ⓒ뉴스1 김근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5.3.13
✅ 허용되는 것은 단 하나 — “등록 후 진단”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은 금지되지만, 이미 등록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필기·구술 시험 형태 불가).
- 결과는 학습 진행 상황이나 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점수·순위·합격·불합격 표시는 금지입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선발 도구”로 쓰던 진단을 “교육 지원 도구”로 완전히 용도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학 전에 받던 비교표 형태의 진단지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처: 교육언론[창]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 추진 일정 — 3월 학원법 개정에서 10월 시행까지
이번 조치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년 3월 12일 | 국회에서 학원법 개정 —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 금지 |
| 2026년 9월 22일 |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2026년 10월 1일 | 개정 학원법 및 시행령 시행 |
| 2026년 10월 2일(예정) | 유아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 신고 의무 적용 |
| 2027년 1월 1일 기준 | 유아 모집시험 금지 규정 2년 주기 타당성 검토(보완 예정)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아·6~7세 라인업을 운영하는 사고력수학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은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고력수학 브랜드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초등 사고력수학 브랜드들은 대부분 유아·예비초등 라인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매쓰(Cmath) — 유아·저학년 사고력수학 과정을 운영하며, 여름방학·겨울방학 특강 등을 전국 주요 지점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 크레버스 계열 — 공식 홈페이지 공지에 “[CMS사고력수학] 6~7세 엄마라면 필수 참석! 인사이트 브런치 세미나 지역별 안내”가 올라와 있을 만큼 6~7세 학부모 대상 접점을 운영합니다.
- 와이즈만 영재교육 / 와이키즈 — 유아 브랜드 와이키즈와 초등 사고력수학·실험탐구과학 라인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 소마사고력수학(타임교육) — 사고력수학 대표 브랜드로, 최근 디지털 학습 도구 ‘소마툴즈·소마챔스’를 출시하며 학습 방식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 씨투엠에듀(C2M) — 씨투엠키즈 등 유초등 전문 사고력수학 프로그램과 가맹·공부방 모델을 운영합니다.
- 생각하는황소 — 초등과정 중심이지만 입학시험·성적분포를 공개해 온 만큼, 학원법 적용 범위와 안내 문구 정비 이슈가 함께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번 금지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시험에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대상 입학시험은 이번 개정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브랜드는 모집 공고·상담 스크립트·홈페이지 안내 문구에서 ‘레벨테스트’, ‘입학시험’, ‘반편성 테스트’ 표현과 운영 방식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각 브랜드가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이나 모집 방식 변경 안내를 발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학부모 체크리스트 — 10월 1일 이후 달라지는 것
- 유아 입학 전 비교 진단 결과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후에도 점수·순위·합격 여부가 표시된 자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우회 레벨테스트” 권유에 주의하세요. 토익·토플 등 외부 성적표나 이수증 요구, 별도 유료 검사 활용은 금지 대상입니다.
- 불법 시험·평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 유아 개인과외·교습소는 교육청 신고 대상입니다. 10월부터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기준을 기억하세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입니다.
✍️ 정리 — “선발하는 학원”에서 “관찰하는 학원”으로
이번 시행령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유아를 선발하고 서열화하는 도구를 없애고, 관찰과 면담으로 지원하는 진단만 남기는 것입니다. 사고력수학 시장 입장에서는 유아·예비초등 모집 방식과 학부모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정리하면,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 10월 1일 시행 →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신고 포상금 근거 신설 → 2027년 1월 1일 기준 2년 주기 검토입니다.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최소한 이 다섯 가지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2026.9.22 — 정책뉴스
- 한국경제, 「’4세·7세 고시’ 금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다음달 1일 시행」, 2026.9.22 09:21 (이미경 기자) — 기사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토익·토플 요구 ‘꼼수’도 차단」, 2026.9.22 09:15 (정예빈 기자) — 기사
- 동아일보, 「’4세·7세 고시’ 원천 봉쇄…유아 선발시험·서열화 평가 금지」, 2026.9.22 — 기사
- 교육언론[창], 「’4세고시, 7세 고시’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2026.9.24 08:51 (이장원 기자) — 기사
- 내외뉴스통신,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유아 대상 모집·분반 시험 전면 금지」, 2026.9.24 — 기사
- 크레버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CMS사고력수학 6~7세 세미나 안내) — 바로가기
- 창의와탐구 공식 홈페이지(와이즈만 영재교육·와이키즈) — 바로가기
- 씨투엠에듀 공식 홈페이지(씨투엠키즈·씨투엠클래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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