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각하는황소,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 반대 공식 성명 — "원안 시행 땐 학원 존립 장담 못해"

[속보] 생각하는황소,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 반대 공식 성명 — “원안 시행 땐 학원 존립 장담 못해”

사고력수학·영재교육 브랜드 생각하는황소가 2026년 10월 30일 오후 7시 34분,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법안 이름을 정면으로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사고력수학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입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문제가 된 법안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흔히 공교육정상화법 또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의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1인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의안번호 2221602, 발의일은 2026년 9월 28일이며 9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 마감됐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무엇 생각하는황소 본사 공지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대합니다” (2026.10.30 19:34)
대상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2)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1인 (2026.9.28 발의 → 9.29 교육위 회부)
현재 상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10.10 마감)
반대 논거 과거 유사 법안 위헌 판결 선례, 부모의 자녀교육권·학생의 교육 선택권 과잉 규제
브랜드 입장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학원 운영이 불가능해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요청 사항 반대 청원 동참 (공지에 네이버 폼 링크 안내)

1. 지금 법은 어떤 구조인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공교육정상화법은 규제 대상이 ‘학교’에 집중돼 있습니다. 학교 수업·방과후학교·시험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만 금지합니다. 무엇을 가르칠지는 규제하지 않고, “○년 선행 보장” 같은 문구로 불안을 자극하는 광고만 막는 구조입니다.

이 구분은 2013년 첫 입법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법안에는 학원의 선행 교습을 정지시키는 조항까지 있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학원은 광고 금지만 남았습니다.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2000년 4월 27일 선고(98헌가16 등) 결정이 있습니다. 헌재는 과외 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구 학원법 조항에 대해 부모의 자녀교육권, 자녀의 인격 발현권, 가르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액 과외 억제와 교육 정상화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 개정안이 바꾸려는 세 가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의 경계선을 학교에서 학원까지 옮기는 것입니다.

① 학원의 ‘선행 교습’ 자체를 금지 (제8조 제5항 신설)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광고만 막지만, 앞으로는 실제 교습과 모집 과정까지 규제 대상이 됩니다. 피아노·미술·태권도 같은 예체능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겨울방학 중 고등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② 위반 시 제재 근거 신설 (제14조 제4항 신설) 조항을 어기면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제재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법에는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는데, 실제 처분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최장 6개월 교습정지”로 요약해 보도했습니다.

③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예외 삭제 현행법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영어 교과가 초등 3학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초1·2 방과후 영어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발의 배경으로 제시된 자료도 있습니다. 2024년 국회에서 공개된 조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초등 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평균 4.6년을 앞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 생각하는황소가 든 반대 논리

생각하는황소 공식 엠블럼 ▲ 생각하는황소 공식 엠블럼 (자료: thinking-bull.com)

생각하는황소는 공지에서 반대 이유를 크게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위헌 판례 선례입니다. 공지는 “과거 유사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 만큼”이라며, 사교육 교습 내용까지 국가가 규제하는 방식이 헌법재판소가 그은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교육 선택권 침해입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사업 존립 문제입니다. 브랜드 측은 “수학 선행·심화를 전문으로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더 이상 학원 운영이 불가능해 존립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이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지 마지막에는 반대 청원 참여 링크(네이버 폼)를 함께 안내하며 학부모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브랜드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원 운동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6개 사고력수학 브랜드의 공식 공지와 최근 보도를 확인한 범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 본사 명의로 공개 입장을 낸 곳은 생각하는황소가 처음입니다.

4. 언론은 어떻게 봤나

법안 발의 이후 보도는 엇갈립니다.

교육 분야 매체 ‘교육을 비추다’는 10월 31일 기사에서 “학원 ‘선행 수업’하면 최장 6개월 교습정지?”라며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의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엇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인지, 학년·과목별로 어디까지가 심화이고 어디부터가 선행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문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일보는 10월 29일 “사교육 선행학습 규제, 교육격차 키울라” 제목의 기사에서 규제 방식이 오히려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사교육의 교습 내용까지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가.” 찬성 측은 초등 의대반으로 상징되는 과도한 선행을 막을 실효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 측은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과도하면 헌법이 허용한 선을 넘는다고 봅니다.

5. 학부모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항목 내용
당장 바뀌는 것 없음. 발의된 개정안으로,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
적용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 (예체능 학원 제외)
예외 겨울방학 중 고등학생, 현행 초1·2 방과후 영어(개정안에서 삭제 추진)
제재 수준 교육감이 6개월 이내 제재 (안 통과 시)
법안 수명 22대 국회 임기(2028년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의견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로 직접 의견 전달, 국민동의청원 활용

특히 초1·2 방과후 영어 예외 삭제 조항은 유아·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의원이 2026년 9월 별도로 발의한 유아교육 관련 개정안(유아교육을 ‘교육관련기관’과 ‘선행교육’ 범위에 포함)이 전제가 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6. 전망

법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되거나 유사 법안과 통합(대안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원안 그대로 본회의까지 가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 사고력수학 브랜드가 본사 명의로 반대 성명을 내고 청원까지 안내했다는 사실은, 이 법안이 학원가의 ‘사업 존립’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고력수학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커리큘럼과 진도 설계를 함께 보되, 법안 진행 상황도 병행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와 법안심사소위 논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 2221602로 검색하면 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생각하는황소 공지사항,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대합니다” (2026.10.30 19:34) — thinking-bull.com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2, 2026.9.28 발의)
  • 교육을 비추다, “학원 ‘선행 수업’하면 최장 6개월 교습정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취지엔 공감·기준은 공백” (2026.10.31)
  • 인천일보, “사교육 선행학습 규제, 교육격차 키울라” (2026.10.29)
  • 헌법재판소 2000.4.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 법안의 세부 조문과 심사 일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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